한국의 사치품 수입규제 확인못해/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 버만 자문관

한국의 사치품 수입규제 확인못해/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 버만 자문관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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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GATT규정 어긴일 없다/「미측 불공정무역 사례」시비 증거없어”

미국 상무부 웨인 버만 자문관은 19일 한미재계회의에 참석,최근 양국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계인사들을 만나보니 한국정부가 업계에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자제해 달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무협이 미국측의 불공정무역 관행사례를 발표한 데 대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계조항을 위반한 증거가 아직없다』고 부인했다.

버만씨와 만나 한미통상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들어봤다.

­내한 목적은.

▲재계회의 참석차 왔지만 한국측의 소비재에 대한 수입규제현황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다.

박필수상공장관ㆍ한승수전상공장관 등 정부관리 및 재계인사를 만나 한국측의 입장을 듣고 백화점 등을 직접 돌아보겠다.

­한국정부가 고급소비재에 대해 수입규제책을 쓰고 있다고 보는가.

▲수입규제여부를 얘기할 입장이 못된다.

한국의 정부ㆍ재계가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미국내 여론이 한국측이 수입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믿는 데 있다.

귀국후 한국에서도 프랑스산 의류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살 수 있었다고 미국인에게 말 할 수 있길 바란다.

­미국정부가 한국의 수입규제정책을 보는 시각은.

▲소기업의 사치품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은 한국측의 시장개방에 관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소비재수입규제가 시장개방화의 후퇴로 보여져선 안된다.

­한국측의 수입규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 대응책은.

▲구체적 조치를 말할수 없으나 통상당국과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겠다.

불공정사례가 판명되면 GATT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무협이 발표한 미국측의 불공정사례중 86개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 것은 GATT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일관성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ㆍ스위스는 물론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취하는 일은 없다.

미국의 관세율은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관세율부과는 기술적인 결정이 뒤따른다.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증거는 아직 없으며 또한 GATT조항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박선화기자>
1990-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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