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정”… 모양새 갖추기/따가운 “정치불신” 시선에 여야 한발씩 양보/윤리강령 마련등 자정노력 관심/「연중토론의 장」 소위 신설도 추진
여야간 배분비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국회 상임위원장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 19일 그 선출절차가 끝나 원구성을 마침으로써 13대 후반기 국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했다.
민자당측이 당초 「상임위원장 전담」에서 「3석 할애」로 후퇴했고 다시 4석을 배분키로 양보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임시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저를 살피면 국회,나아가 정치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 불신의 벽을 깨지 않을 때 생기는 저항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야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13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6.1%에 불과했고 78.7%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는 것이다.
13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정당간ㆍ계파간 싸움」(53.9%)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민의수렴 미흡」 「공약 불이행」 「경제문제」 등을 들었다.
정당간ㆍ계파간 싸움에서도 가장 치졸스럽게 비쳐지는 것이 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일 것이다.
이런 따가운 국민시선이 여야 모두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으며 특히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민자당측에 더 양보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국가운영과 국민생활등에 직결되는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 등 현안법안에 대한 양보보다는 인사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대도」를 걷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고 다른 현안에 있어 야당측의 양보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ㆍ광주보상법 등 첨예한 이해가 걸린 현안 탓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여야는 국회법개정 등을 통한 국회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상임위원장 4석 할애의 「결단」도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며 같은 맥락에서 국회운영의 민주화 및 효율화문제도 중요시된다.
특히 민자당측은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국회의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정치를 보면 당인으로 너무 얽매여 자신의 주장을 펼 겨를도 없이 당안의 통과나 타당안의 저지에만 힘을 낭비하는 경향이 짙었다.
물론 국가보안법ㆍ지자제법 등 국가운영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밖의 민생ㆍ경제법안 등은 당을 떠나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크로스 보팅도 활발히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상임위에서의 대체토론 및 축조심의등 독회절차를 충실히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치대한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지난 88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ㆍ노동관계법 등 4개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가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든지 89년 정기국회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된 지방세법 등의 사례는 충분한 토론없이 정당간의 정치절충에 의한 법안처리가 얼마나 위험부담을 안고 있나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일반 해당국민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등에 있어서도 국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만 열렸다하면 정치공방의 장이 선 것처럼 인식하는 관행을 버리고 상임위나 소위를 연중무휴 가동,조그마한 입법에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라고 여겨줄 것이다.
여야는 2단계에 걸쳐 국회법을 개정,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문공위 분리,윤리위 설치 등 일부 상임위를 세분해 조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사회권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내 상설소위설치등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특징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자당측은 이미 의원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윤리위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등 사정당국이 개입하기전 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독ㆍ견제함으로써 정치권의 정화와 함께 정부에 의한 정치탄압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런 자정노력의 목표라고 분석된다.
이런 제도정비 노력이 바로 국회의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부터라도 활발한 토론과 절충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대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수야당에 대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관례화,국회운영활성화를 통한 권능강화를 내각제도입의 전초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국회자체의 개혁조치는 내각제 개혁여부와 관계없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의 바람이다.<이목희기자>
여야간 배분비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국회 상임위원장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 19일 그 선출절차가 끝나 원구성을 마침으로써 13대 후반기 국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했다.
민자당측이 당초 「상임위원장 전담」에서 「3석 할애」로 후퇴했고 다시 4석을 배분키로 양보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임시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저를 살피면 국회,나아가 정치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 불신의 벽을 깨지 않을 때 생기는 저항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야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13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6.1%에 불과했고 78.7%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는 것이다.
13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정당간ㆍ계파간 싸움」(53.9%)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민의수렴 미흡」 「공약 불이행」 「경제문제」 등을 들었다.
정당간ㆍ계파간 싸움에서도 가장 치졸스럽게 비쳐지는 것이 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일 것이다.
이런 따가운 국민시선이 여야 모두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으며 특히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민자당측에 더 양보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국가운영과 국민생활등에 직결되는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 등 현안법안에 대한 양보보다는 인사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대도」를 걷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고 다른 현안에 있어 야당측의 양보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ㆍ광주보상법 등 첨예한 이해가 걸린 현안 탓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여야는 국회법개정 등을 통한 국회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상임위원장 4석 할애의 「결단」도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며 같은 맥락에서 국회운영의 민주화 및 효율화문제도 중요시된다.
특히 민자당측은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국회의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정치를 보면 당인으로 너무 얽매여 자신의 주장을 펼 겨를도 없이 당안의 통과나 타당안의 저지에만 힘을 낭비하는 경향이 짙었다.
물론 국가보안법ㆍ지자제법 등 국가운영에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밖의 민생ㆍ경제법안 등은 당을 떠나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크로스 보팅도 활발히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상임위에서의 대체토론 및 축조심의등 독회절차를 충실히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치대한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지난 88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ㆍ노동관계법 등 4개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가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든지 89년 정기국회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된 지방세법 등의 사례는 충분한 토론없이 정당간의 정치절충에 의한 법안처리가 얼마나 위험부담을 안고 있나를 대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나 일반 해당국민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등에 있어서도 국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만 열렸다하면 정치공방의 장이 선 것처럼 인식하는 관행을 버리고 상임위나 소위를 연중무휴 가동,조그마한 입법에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라고 여겨줄 것이다.
여야는 2단계에 걸쳐 국회법을 개정,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문공위 분리,윤리위 설치 등 일부 상임위를 세분해 조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사회권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내 상설소위설치등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특징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자당측은 이미 의원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윤리위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등 사정당국이 개입하기전 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독ㆍ견제함으로써 정치권의 정화와 함께 정부에 의한 정치탄압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런 자정노력의 목표라고 분석된다.
이런 제도정비 노력이 바로 국회의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부터라도 활발한 토론과 절충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대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수야당에 대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관례화,국회운영활성화를 통한 권능강화를 내각제도입의 전초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국회자체의 개혁조치는 내각제 개혁여부와 관계없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의 바람이다.<이목희기자>
1990-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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