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한인달검사는 18일 폭력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뒤 술값을 주지않고 행패를 부린 탤런트 정종준씨(32·폭력 등 전과4범)에 대한 서울시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구속영장 청구요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는 술값을 다 받은줄 알고 컵을 들고 위협했을뿐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씨는 술값을 다 받은줄 알고 컵을 들고 위협했을뿐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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