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지자제… 임시국회 진통예고

쟁점법안… 지자제… 임시국회 진통예고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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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구현” 내세워 정면돌파 방침 여/선명성 보이려 “실력저지도 불사” 표명 야/막후절충으로 안기부법등 합의점 도출 가능성도

상임위원장 배분비율문제로 개회초반부터 공전이 예상됐던 제1백50회 임시국회가 민자당측이 평민당측의 기득권을 인정,상임위원장 4석을 할애키로 양보함으로써 일단 파행운영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국회개회일인 18일 개회식을 끝낸 뒤 총무접촉 등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12대4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대정부질문 일정등 향후 국회일정을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있은 여야 총재회담때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지자제법ㆍ광주보상법ㆍ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 등 각종 쟁점법안및 현안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촌보의 양보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현안처리를 둘러싼 격돌의 파고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평민당은 지난 총재회담이후 대여 강경투쟁 불사의지를 확인했고 민자당은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 집권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여야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고위막후절충 등에 의한 극적인 합의점 도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주초부터 시작되는 상위활동 초반부터 격돌과 파란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청산문제와 관련,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광주보상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일찌감치 평민당측과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민자당 단독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때 제출했던 사태 당시 사망자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당시 구속자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념사업추진도 허용하는 등 야권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안을 마련중이다.

민자당이 어떠한 안을 내놓더라도 평민당측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단독처리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매듭짓는다는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총3억원 내외의 배상금 ▲기념사업 ▲정부사과등 기존제출법안대로 광주문제를 매듭짓지않을 경우 특위도 해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민자당안대로 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로 나올지 소극적 반대로 나올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또 현재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자제법안은 한때 여당측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정당추천허용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으나 최근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정당추천 배제입장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내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전가하는 명분찾기에 급급한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평민당측 일각에서는 최근 거대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고,야권내에서는 입지가 좁아진 평민당의 현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당추천배제 방식을 수용해서라도 지자제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평민당의 입장선회에 따라서는 법안처리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들은 정당추천 배제방식을 택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얼마든지 후보자들이 어느 정당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만큼 정당추천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 때 날치기통과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국군조직법안은 민자당측이 합동군제하의 합참의장 권한을 대폭 제한,주요부대이동 및 주요작전명령 하달시 국방장관에게 사전보고토록하는 등 야권의 거부감을 일부 완화시키는 개정조항을 삽입,이번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평민당측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우선 문민통치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2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이유등을 내세워 실력저지의 방법을 써서라도 입법화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속 상위인 국방위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 여야 총재회담때 여권의 입장이 전달됐듯 북한의 자세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정논의를 펴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민자당측이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의 접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현안법안처리문제 이외에도 평민당측은이문옥 전감사관사건및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문제 등과 관련,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국회의원의 청렴유지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제정및 국회법개정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도 만만찮아 시국전망 등에 대한 처방전 도출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이 개별현안 등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조정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국회활동과 별도로 여야간 정치적 절충을 통해 몇몇 법안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기부법ㆍ남북교류협력특별법 등 13대 국회개원 초반부터 절충을 벌여온 일부 법안은 몇몇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될 경우 여야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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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및 당3역회담 등을 통해 민자ㆍ평민 양당이 향후 정국전개 관정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공존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상호확인 할 경우 새로운 여야관계의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최태환기자>
1990-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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