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금 가입자는 급증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이 청약예금가입 9개월 경과에서 24개월이 지난후로 바뀌어진 이후 청약예금가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아파트를 청약 또는 임대받기 위해 주택청약관련금융에 가입한 사람은 주택청약예금 84만2천5백33명,주택청약저축 1백27만9백29명,주택부금 16만7천5백44명 등 모두 2백28만1천6명으로 4월에 비해 한달새 6만7천1백97명이 늘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주택청약예금가입자는 주택공급규칙이 바뀐 지난 4월말이전까지는 매달 평균 3만명 이상씩 증가했으나 5월중에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만3천4백13명의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청약자격이 부여된 주택부금가입자는 5월중 2만8천3백54명이 늘어 총가입자 16만7천5백44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부금이 청약예금처럼 목돈을 예금할 필요가 없는데다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부어 24개월이후 불입액이 2백만원이상이 되면 25.7평이하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이 주어지는 잇점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부금은 지난해 3월이전까지는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주택은행에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는 일종의 부금에 지나지 않았었다.
또 주택청약저축가입자는 5월중 2만5천4백30명이 늘어 총가입자가 1백27만9백29명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이 청약예금가입 9개월 경과에서 24개월이 지난후로 바뀌어진 이후 청약예금가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아파트를 청약 또는 임대받기 위해 주택청약관련금융에 가입한 사람은 주택청약예금 84만2천5백33명,주택청약저축 1백27만9백29명,주택부금 16만7천5백44명 등 모두 2백28만1천6명으로 4월에 비해 한달새 6만7천1백97명이 늘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주택청약예금가입자는 주택공급규칙이 바뀐 지난 4월말이전까지는 매달 평균 3만명 이상씩 증가했으나 5월중에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만3천4백13명의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청약자격이 부여된 주택부금가입자는 5월중 2만8천3백54명이 늘어 총가입자 16만7천5백44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부금이 청약예금처럼 목돈을 예금할 필요가 없는데다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부어 24개월이후 불입액이 2백만원이상이 되면 25.7평이하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이 주어지는 잇점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부금은 지난해 3월이전까지는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주택은행에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는 일종의 부금에 지나지 않았었다.
또 주택청약저축가입자는 5월중 2만5천4백30명이 늘어 총가입자가 1백27만9백29명에 달하고 있다.
1990-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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