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출퇴근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 지급 감액비율이 현 5∼50%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동승하게 된 경위와 자동차의 운행목적 등을 따져 동승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95%만 주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시 동승에 한해 무조건 9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중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표를 이처럼 개정,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시에 벌이는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승하게 된 경위와 자동차의 운행목적 등을 따져 동승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95%만 주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시 동승에 한해 무조건 9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중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표를 이처럼 개정,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시에 벌이는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90-06-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