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함께 타기」 동승자 사고/보험금 95%까지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동승자 사고/보험금 95%까지 지급

입력 1990-06-16 00:00
수정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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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출퇴근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 지급 감액비율이 현 5∼50%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동승하게 된 경위와 자동차의 운행목적 등을 따져 동승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50∼95%만 주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시 동승에 한해 무조건 9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중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표를 이처럼 개정,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시에 벌이는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90-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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