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의결

지방세법 시행령 의결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는 14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해 매매계약등의 경우는 잔액지급이 완료된 날부터,증여인 경우는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90-06-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