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등 공공사업땐 무상 점유토록”/“ 「깊이」기준 마련,소유주에 보상해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하 일정한 깊이 아래는 지하철건설동공익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토록하는 「대심도지하공간 공공사업 우선사용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소유주는 일정한 길이 이하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소유권만 가질 뿐 실질적인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재산권 차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하철의 건설에 있어 지하 10m까지의 개인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가격의 1%이상을 보상토록 하는 제한적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 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ㆍ도의 조례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10m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대형 건물은 이미 지하 20∼30m까지 지하층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공익우선사용권의 기준이 주목되고 있다.
교통부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13일 하오 이같은 지하공간의 공익우선사용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앞으로 지하철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히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은 물론 학계 업계 언론계대표들이 참석,교통개발연구원 이재림수석연구원(도시계획학)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가졌다.
이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하철 건설 촉진 등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도 도입원칙에는 찬성했으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연구원은 『지가상승 등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하철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도의 지하토지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정깊이 이하의 대심도지하공간을 보상없이 이용,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이에관해 유일하게 조례를 정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지하 20m까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토지보상가격과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지하사용보상면적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3월 대법원이 이 보상규정이 일시적인 것에만 적용될뿐 영구사용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구간의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 소유주가 수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결과 부산시가 패소했다는 것이었다.
이연구원은 『부산시는 그나마 명문규정이 있는 형편이나 서울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략 20m까지를 보상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민간개발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하 40m이하를 대심도공간으로 설정,공익사업에 무상공여토록 하고 나머지 도시에선 현지실정에 맞춰 20m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는 고층건물이 늘면서 롯데호텔이 지하 5층으로 깊이가 32m나 되고 여의도 증권단지 등 10여개 건물이 지하 30m 안팎까지 내려가 있어 20m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연구원은 그러나 지하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깊이를 적게 하는게 유리하고 노르웨이의 6m,스웨덴의 7∼10m,일본의 20∼40m 등 토지소유자의 지하토지사용권 인정범위를 감안하면 우리도 20∼40이내에서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대심도공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무상으로 활용하더라도 기준밖의 지하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법규정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중호기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하 일정한 깊이 아래는 지하철건설동공익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토록하는 「대심도지하공간 공공사업 우선사용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소유주는 일정한 길이 이하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소유권만 가질 뿐 실질적인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재산권 차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하철의 건설에 있어 지하 10m까지의 개인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가격의 1%이상을 보상토록 하는 제한적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 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ㆍ도의 조례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10m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대형 건물은 이미 지하 20∼30m까지 지하층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공익우선사용권의 기준이 주목되고 있다.
교통부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13일 하오 이같은 지하공간의 공익우선사용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앞으로 지하철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히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은 물론 학계 업계 언론계대표들이 참석,교통개발연구원 이재림수석연구원(도시계획학)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가졌다.
이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하철 건설 촉진 등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도 도입원칙에는 찬성했으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연구원은 『지가상승 등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하철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도의 지하토지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정깊이 이하의 대심도지하공간을 보상없이 이용,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이에관해 유일하게 조례를 정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지하 20m까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토지보상가격과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지하사용보상면적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3월 대법원이 이 보상규정이 일시적인 것에만 적용될뿐 영구사용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구간의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 소유주가 수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결과 부산시가 패소했다는 것이었다.
이연구원은 『부산시는 그나마 명문규정이 있는 형편이나 서울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략 20m까지를 보상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민간개발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하 40m이하를 대심도공간으로 설정,공익사업에 무상공여토록 하고 나머지 도시에선 현지실정에 맞춰 20m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는 고층건물이 늘면서 롯데호텔이 지하 5층으로 깊이가 32m나 되고 여의도 증권단지 등 10여개 건물이 지하 30m 안팎까지 내려가 있어 20m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연구원은 그러나 지하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깊이를 적게 하는게 유리하고 노르웨이의 6m,스웨덴의 7∼10m,일본의 20∼40m 등 토지소유자의 지하토지사용권 인정범위를 감안하면 우리도 20∼40이내에서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대심도공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무상으로 활용하더라도 기준밖의 지하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법규정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중호기자>
1990-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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