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탁송화물 운임 “바가지”/무게등 속여 7천만원 가로채

해외 탁송화물 운임 “바가지”/무게등 속여 7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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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익스프레스 간부등 3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조준웅부장검사·최용석검사)는 12일 이사짐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통인익스프레스 상무 이호씨(30·서울 은평구 역촌동 187의35) 등 전·현직직원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민사업부 과장 임용순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29일 미국 뉴욕으로 이민 가는 최모씨(45)로부터 이사짐운송의뢰를 받고 부피 7.18㎥무게 8백29㎏인 짐을 13㎥와 1천4백95㎏ 등인 것처럼 속여 실제운임보다 1백80여만원이 많은 3백67만원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등 지난 88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7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화물주인들이 화물의 부피와 무게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화물을 운송하면서 화물회사가 발부하는 선하증권을 1∼2개월 뒤에야 해외현지에서 받는 점을 악용,무게 부피 등을 실제보다 많게 적은 서류를 발부,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유학생 외교관 언론기관특파원 대기업해외주재원 등이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맡긴 화물을 둘러싸고 더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1990-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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