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수교이전 투자보장 협정 체결”/대소 통상사절단 귀국보고

“한ㆍ소 수교이전 투자보장 협정 체결”/대소 통상사절단 귀국보고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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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 송금보장등 특별법 제정 추진

소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소간 수교와 관계없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준비중이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미결제 수출대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련은 또 외국의 자금조달과 기술도입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의 합작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우선 소련과의 교역확대에 중점을 두고 협력기반을 구축한 후 건설,자원가공,관광소비재산업등에 합작진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덕우무협회장이 이끄는 대소통상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소련을 방문,YM콜로초프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등 소련 고위관리들을 만나고 귀국한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방소결과를 설명하면서 『소련당국자들은 소련과 우리나라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준비중임을 시사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어떤 형태로든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소련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양국간 수교와 관계없이 준비가 진행중이며 수교이전이라도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소련은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송금보장,외국인 지분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소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미결제 수출대금을 조기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데 대해 현재 정부차원의 해결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1990-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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