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은 지난 81년 재임명된 고등법원장 이하 각급판사 4백20여명이 임기가 내년 4월21일자로 일제히 끝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임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대법원관계자는 11일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실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태만히하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이번 재임명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법관은 전체법관 1천71명의 39.2%에 해당한다.
81년 당시 재임명때는 전체법관 5백80명 가운데 37명이 법복을 벗었다.
헌법에 따른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5월말까지 사표를 낸 법관은 모두 16명(사망1명 포함)이다.
1990-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