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1년 재임명된 고등법원장 이하 각급판사 4백20여명이 임기가 내년 4월21일자로 일제히 끝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임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11일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실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태만히하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이번 재임명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법관은 전체법관 1천71명의 39.2%에 해당한다.
81년 당시 재임명때는 전체법관 5백80명 가운데 37명이 법복을 벗었다.
헌법에 따른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5월말까지 사표를 낸 법관은 모두 16명(사망1명 포함)이다.
대법원관계자는 11일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실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태만히하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이번 재임명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법관은 전체법관 1천71명의 39.2%에 해당한다.
81년 당시 재임명때는 전체법관 5백80명 가운데 37명이 법복을 벗었다.
헌법에 따른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5월말까지 사표를 낸 법관은 모두 16명(사망1명 포함)이다.
1990-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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