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1일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일간지에 낸 창당집회 공고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금모집 광고를 담은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0일자 일간지 1면에 창당집회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국민성금모집을 위해 이철 사무처장을 예금주로 한 온라인구좌 3개를 명시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기본원칙)과 제11조 제1항(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위반되면 동법 제30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0일자 일간지 1면에 창당집회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국민성금모집을 위해 이철 사무처장을 예금주로 한 온라인구좌 3개를 명시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기본원칙)과 제11조 제1항(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위반되면 동법 제30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199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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