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ㆍ유아보육법 제정/민자,임시국회 처리

영ㆍ유아보육법 제정/민자,임시국회 처리

입력 1990-06-11 00:00
수정 1990-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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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와 그에따른 탁아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근로여성의 보호와 아동복지차원에서 영ㆍ유아의 전문적 보육을 영ㆍ유아보육법안(가칭)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11일 하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법안제안자인 신영순의원과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수석연구원ㆍ이순형서울대교수ㆍ김만두강남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ㆍ유아보육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자당이 마련한 시안은 ▲기혼여성이 근무하는 업체의 탁아소설치 의무화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지원할 법적근거 마련 ▲각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탁아업무의 일원화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영ㆍ유아법에 흡수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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