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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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종결… 중개업자 8명 구속

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대상 2천7백52명 가운데 전매ㆍ전대 등의 혐의가 드러난 7백9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이상각씨(47ㆍ상업) 등 7백85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언수씨(32ㆍ제일중개인영업소대표) 등 부동산중개업자 8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은 4백57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다.

검찰수사결과 이상각씨는 88년10월 27평형 아파트를 9백3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뒤 6개월뒤인 지난해4월 이를 7천6백만원에 불법전매,6천6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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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약식기소된 7백85명 가운데 전매사범 2백87명은 20평∼38평형의 임대아파트를 7백40만∼1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분양 받은 뒤 이를 1천5백만∼2억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전매했다고 밝혔다.
199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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