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내년부터 단계 개방/건설부,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시장 내년부터 단계 개방/건설부,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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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면허취득에 특례인정/실내의장업은 전문업종으로

건설부는 국내건설시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외국건설업체들이 토건업면허를 신청해올 경우 면허취득에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외국건설업체들의 면허취득 특례인정과 건축물이 고급화내지는 다양화됨에 따라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내의장업을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하기로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업체들이 국내에서 30개월이상 토목,건축업등에 종사해야 토건업면허취득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있는데다 건설업체계가 우리와 달라 외국건설업체들의 토건업면허취득에 사실상 불가능했었으나 외국건설업종이 우리의 토목,건축업등과 유사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건설업으로 간주돼 면허취득에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건설시장개방과 관련,건설부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매듭지어지면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미일등의 건설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건설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계법규를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규개정만으로 곧바로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을 개정해야만이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감안할때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0-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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