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범과 신설/연내 경찰관 6천9백명 증원/민생치안 장관회의

경찰서 방범과 신설/연내 경찰관 6천9백명 증원/민생치안 장관회의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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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치안 확립을위해 우선 금년안에 경찰인력 6천9백76명을 증원키로 하는 한편 인구 30만명이상의 시ㆍ군 관할파출소의 2부제 근무를 실시하고 전국 경찰서에 방범과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치안 확립방안에 필요한 소요예산 1천억원을 추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내무ㆍ법무ㆍ총무처ㆍ공보처ㆍ정무1장관ㆍ서울시장ㆍ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관련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연말까지는 민생치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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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또 경찰인력확보ㆍ장비보강ㆍ수사비 현실화ㆍ일선 지파출소 근무여건개선 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개선책으로 ▲파출소에 경찰관 1천8백38명 추가배치 ▲C³차량 56대 증차및 운용인력 1천6백명 증원 ▲7개 경찰서와 36개 지파출소 신설 ▲지파출소 사무자동화및 수사경비실비보상(1인당 월17만원 검토 현재 12만원) 방안을 마련했다.

1990-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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