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의무기간 60일로/위반자 과태료 단계적 납부 허용

부동산등기 의무기간 60일로/위반자 과태료 단계적 납부 허용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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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때만 형사처벌/특별조치 법안수정 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상오 상공회의소에서 이종남법무부장관ㆍ최상엽법제처장ㆍ이치호국회법사위원장ㆍ정동윤제1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등기 의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등기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투기 목적범에 한정시키는 한편 ▲등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등록세 5배 범위내에서 일시에 납부토록 한 조항을 등록세 5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ㆍ누진적으로 납부토록 수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법적규제조치와 함께 세제개편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1990-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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