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세영양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6/08/19900608019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연예인 히로뽕 복용사건과 관련,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6-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