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사기 변호사 부인/징역 7년을 선고

34억 사기 변호사 부인/징역 7년을 선고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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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부유층주부들로부터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3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변호사 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0-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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