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들이 신상품으로 개발한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8일 한신증권이 처음 판매에 나섰던 이 채권저축상품은 소액투자자의 관심이 높아 지난 주말인 26일까지 1천6백68계좌 70억1천3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한신증권의 판매실적을 보면 18일부터 21일까지는 24계좌에 불과했으나 그후 5일동안 하루평균 3백30계좌씩이 팔리는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 상품은 나머지 증권사들도 내달 1일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실명으로 1인 5백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하는 이 세금우대저축의 편입대상 채권은 금년 이후 발행된 국공채에 한정된다.
매입 후 1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볼수 있으며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사 본지점에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품은 투자자가 선정한다. 채권 유통수익률을 연 15.0%로 가정할 때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연 14.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지난 18일 한신증권이 처음 판매에 나섰던 이 채권저축상품은 소액투자자의 관심이 높아 지난 주말인 26일까지 1천6백68계좌 70억1천3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한신증권의 판매실적을 보면 18일부터 21일까지는 24계좌에 불과했으나 그후 5일동안 하루평균 3백30계좌씩이 팔리는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 상품은 나머지 증권사들도 내달 1일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실명으로 1인 5백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하는 이 세금우대저축의 편입대상 채권은 금년 이후 발행된 국공채에 한정된다.
매입 후 1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볼수 있으며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사 본지점에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품은 투자자가 선정한다. 채권 유통수익률을 연 15.0%로 가정할 때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연 14.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199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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