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갈수록 늘고 흉포화

청소년범죄 갈수록 늘고 흉포화

입력 1990-05-26 00:00
수정 199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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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만여명,살인ㆍ강도ㆍ방화등 저질러/10년새 74%증가… 강력범 1백45%나/보호관찰 확대등 “선도”시급

청소년범죄가 해마다 늘고 거칠어져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25일 법무부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범죄는 모두 10만8천15명으로 75년에 비해 7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기준년도 보다 1백45.8%나 늘어나 청소년범죄가 크게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성인범죄는 전체적으로 2백16.3%가 증가했으나 강력범죄는 1백6.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인구 1만명당 강력범죄의 증가율은 성인범죄가 33.8%에 그친 반면 소년범죄는 6배인 1백72.3%나 됐다.

이처럼 소년범죄 및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 선도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이처럼 늘어나는데 대해 서울 법대 이수성학장은 『국가공권력 만으로는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없다』고 전제,『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들의 범죄를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장은 『현재 시행중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감호위탁,보호관찰제도 등은 국가공권력의 관여를 전제,강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교화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오영근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업무중 조사업무와 함께 관찰대상자를 수시로 면담한 뒤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은 모두 8천7백94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2백83명을 관찰하고 있는데다 민간보호위원도 1명이 26명을 관찰하고 있어 이들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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