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가보훈처는 지난23일 일본왕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해를 했던 김국빈씨(33ㆍ비디오테이프 대여업)에 대해 김씨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전액을 부담키로 했다.1990-05-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