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관 적부심 기각/서울지법 항소4부

이감사관 적부심 기각/서울지법 항소4부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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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4일 23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보고서를 언론에 공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1)의 구속 적부심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른 비밀누설행위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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