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정안 확정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간아파트의 50%를 35세이상의 무주택 5년이상 가구주에 우선분양하고 청약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확정돼 26일자로 공포된다.
이번에 확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법예고내용과 같이 소형민간아파트를 장기 무주택세대주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외에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위주로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6일이후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며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평촌및 산본지구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7일에 청약을 받는 평촌 및 산본지구아파트는 모두 1만2천8백61가구이며 이 가운데 35세이상 장기무주택가구주에 우선분양될 소형가구수는 1천73가구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입법예고일인 지난달 30일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간아파트의 50%를 35세이상의 무주택 5년이상 가구주에 우선분양하고 청약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확정돼 26일자로 공포된다.
이번에 확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법예고내용과 같이 소형민간아파트를 장기 무주택세대주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외에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위주로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6일이후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며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평촌및 산본지구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7일에 청약을 받는 평촌 및 산본지구아파트는 모두 1만2천8백61가구이며 이 가운데 35세이상 장기무주택가구주에 우선분양될 소형가구수는 1천73가구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입법예고일인 지난달 30일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된다.
1990-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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