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특별법등 민자,임시국회 처리

투기억제 특별법등 민자,임시국회 처리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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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고 이달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광주보상법ㆍ지자제법 등 현안 법안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ㆍ산업평화 및 근로자복지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4월말 정치자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곧 지구당별로 후원회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0-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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