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2일 국내자동차의 해외반출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차를 외국으로 가지고 가 운행하려 할때는 출국 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 점검을 하고 시ㆍ도자동차등록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귀국때에는 귀국후 15일안에 시ㆍ도자동차등록관청에 반입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차를 외국으로 가지고 가 운행하려 할때는 출국 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 점검을 하고 시ㆍ도자동차등록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귀국때에는 귀국후 15일안에 시ㆍ도자동차등록관청에 반입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1990-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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