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대량제조/주범에 무기구형

히로뽕 대량제조/주범에 무기구형

입력 1990-05-11 00:00
수정 199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검사는 10일 1백㎏의 히로뽕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범피고인(54)과 윤창석피고인(50)에게 무기징역및 추징금 1천5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천현모피고인(52)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천7백만원을 방한욱(43)ㆍ이정복(42)ㆍ정원일피고인(43)에게는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이피고인등은 경기도 양주군ㆍ전북 무주군 등지의 한적한 시골농장에서 히로뽕완제품 62.8㎏,반제품 40㎏등 8백억원대의 히로뽕 1백㎏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990-05-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