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본격추진의 배경과 전망/대통령제 비효율성ㆍ권력투쟁 해소 겨냥/“연내”ㆍ“내년 하반기” 2개안 놓고 저울질/다음주 여야 영수회담이 개헌여부 고비될 듯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여권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일 민자당 임시당무회의에서 내각제개헌 추진의사를 담은 강령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내각제와 개헌은 민자당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어휘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가 10일 내각제 실시에 대비해 관계공무원 4명을 일본에 파견키로 결정한 점이나 김종필최고위원이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언급한 점은 내각제개헌 추진의 현주소가 생각보다 훨씬 진전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측만은 유일하게 내각제개헌에 대한 적극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합당 당시에 3자간에 내각제개헌 추진이 합의되었다는 해석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론의 향방,야당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을 뿐 여권 내부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연구검토가이미 끝났고 야권과의 접촉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각제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의 잔여 임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이 돼 있다. 또한 개헌 자체가 아직은 여권의 「추진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시기는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만큼 시기 선택은 어렵다.
여권내에서 감지되는 개헌시기는 내년 하반기중이 우세하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하는 길이 잡음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시각도 만만찮아 연내 개헌내년 봄 조기 총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오히려 연내와 내년 하반기의 두개 안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유력해 보인다.
내년 하반기 개헌을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적당하다는 점과 함께 현재의 시국상황을 고려할 때도 연내 개헌추진은 무리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연내개헌을 시사하는 쪽은 당장 논의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오래 끌면 야당 또는 여당내에 변수가 생겨나 개헌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중반에는 개헌이 가능하지만 임기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추진력도 약화되고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관계자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는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시기 결정의 주변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임기중 개헌을 할 경우 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두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개헌을 하되 새 헌법의 발효시기를 대통령임기만료 후로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새 헌법에 있는 자리,예를 들어 총리나 대통령에 취임해 남은 임기만큼 근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올해중에 개헌을 하고 내년에 총선을 실시한다면 그 발효시기를 2년뒤로 미루는 방안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내년하반기 개헌,92년 봄 총선구도라면 헌법부칙조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이후로 헌법발효를 미루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여권이 대통령임기문제가 개헌시기 선택의 주요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대목은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개헌 배경의 다양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민자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내각제 선호비율이 40%선에 머물고 있다. 비록 87년 대통령선거 이후 꾸준히 내각제 선호비율이 지식인ㆍ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당이 개헌을 추진할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하에서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야권과 내각제개헌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야권,특히 평민당은 3당통합 전만 해도 내각제에 대해 지지도 거부도 아닌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자당의 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내각제개헌 움직임을 「장기집권음모」로 규정해 충분한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여야영수회담은 내각제개헌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교환되는 첫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민자당이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인 개헌선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 내지는 적극저항은 없으리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개헌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은밀하게 주고받을 개헌에 관한 입장교환은 여권이 개헌의 성사여부를 판정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개헌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영수회담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올해안이냐 아니면 91년 하반기냐로 갈라져 있는 개헌시기도 이때 쯤 가닥을 잡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자당내 민주계가 실제 합의야 어떻든 내각제개헌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계가 공개적으로 내각제개헌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민정ㆍ공화계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주계의 반대로 대통령직선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민정ㆍ공화계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게 대통령후보를 양보할리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민정ㆍ공화계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개헌에 대한 민주계의운신폭을 극도로 좁혀 놓고 있다.<김영만기자>
내각제개헌을 둘러싼 여권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일 민자당 임시당무회의에서 내각제개헌 추진의사를 담은 강령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내각제와 개헌은 민자당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어휘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가 10일 내각제 실시에 대비해 관계공무원 4명을 일본에 파견키로 결정한 점이나 김종필최고위원이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언급한 점은 내각제개헌 추진의 현주소가 생각보다 훨씬 진전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측만은 유일하게 내각제개헌에 대한 적극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합당 당시에 3자간에 내각제개헌 추진이 합의되었다는 해석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론의 향방,야당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을 뿐 여권 내부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연구검토가이미 끝났고 야권과의 접촉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각제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의 잔여 임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이 돼 있다. 또한 개헌 자체가 아직은 여권의 「추진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시기는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만큼 시기 선택은 어렵다.
여권내에서 감지되는 개헌시기는 내년 하반기중이 우세하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하는 길이 잡음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시각도 만만찮아 연내 개헌내년 봄 조기 총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오히려 연내와 내년 하반기의 두개 안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유력해 보인다.
내년 하반기 개헌을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적당하다는 점과 함께 현재의 시국상황을 고려할 때도 연내 개헌추진은 무리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연내개헌을 시사하는 쪽은 당장 논의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오래 끌면 야당 또는 여당내에 변수가 생겨나 개헌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중반에는 개헌이 가능하지만 임기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추진력도 약화되고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관계자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는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시기 결정의 주변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임기중 개헌을 할 경우 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두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개헌을 하되 새 헌법의 발효시기를 대통령임기만료 후로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새 헌법에 있는 자리,예를 들어 총리나 대통령에 취임해 남은 임기만큼 근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올해중에 개헌을 하고 내년에 총선을 실시한다면 그 발효시기를 2년뒤로 미루는 방안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내년하반기 개헌,92년 봄 총선구도라면 헌법부칙조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이후로 헌법발효를 미루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여권이 대통령임기문제가 개헌시기 선택의 주요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대목은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개헌 배경의 다양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민자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내각제 선호비율이 40%선에 머물고 있다. 비록 87년 대통령선거 이후 꾸준히 내각제 선호비율이 지식인ㆍ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당이 개헌을 추진할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하에서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야권과 내각제개헌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야권,특히 평민당은 3당통합 전만 해도 내각제에 대해 지지도 거부도 아닌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자당의 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내각제개헌 움직임을 「장기집권음모」로 규정해 충분한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여야영수회담은 내각제개헌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교환되는 첫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민자당이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인 개헌선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 내지는 적극저항은 없으리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개헌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은밀하게 주고받을 개헌에 관한 입장교환은 여권이 개헌의 성사여부를 판정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개헌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영수회담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올해안이냐 아니면 91년 하반기냐로 갈라져 있는 개헌시기도 이때 쯤 가닥을 잡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자당내 민주계가 실제 합의야 어떻든 내각제개헌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계가 공개적으로 내각제개헌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민정ㆍ공화계가 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주계의 반대로 대통령직선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민정ㆍ공화계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게 대통령후보를 양보할리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민정ㆍ공화계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개헌에 대한 민주계의운신폭을 극도로 좁혀 놓고 있다.<김영만기자>
1990-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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