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외국인등록/일,조총련수사

가명으로 외국인등록/일,조총련수사

입력 1990-05-07 00:00
수정 199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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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재일 조총련 간부등 3명을 외국인 등록법 위반혐의로 입건,금명간 강제수사하는 한편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수색에 나서기로 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6일 밝혔다.

일본 경시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8년께부터 작년까지 조총련 산하 도쿄지부 임원 3명이 외국인 등록시 가명을 사용하는등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으로 강제수사와 함께 조총련의 도쿄도내 지부및 이바라키현내의 간부자택을 비롯한 관계시설 10여개소에 대한 수색도 실시된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북한과 조총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중인 경시청 공안부는 북한이 조총련에 내리는 각종 대일 공작활동의 지시내용등을 중점 추궁,그 실태를 파헤칠 것이라면서 조총련은 북한 공작원의 일본내 활동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하는등 과거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1990-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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