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김종구 서울지검1차장)는 3일 연쇄방화사건으로 숨진 신문배달원 신현갑군(19)의 아버지 신성균씨(50ㆍ인천시 산곡1동 79의 14)가 국가를 상대로낸 범죄피해구조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신씨에게 유조구조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씨는 아들 현갑군이 지난 2월17일 상오1시12분쯤 세들어 살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의33 조명숙씨(32ㆍ여)집 2층에서 다른 신문배달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 연쇄방화사건으로 보이는 화재로 숨지자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신씨는 아들 현갑군이 지난 2월17일 상오1시12분쯤 세들어 살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의33 조명숙씨(32ㆍ여)집 2층에서 다른 신문배달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 연쇄방화사건으로 보이는 화재로 숨지자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했었다.
199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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