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ㆍ징수원도 신고요원 활용/모든 공중전화 동전없이 「112」신고 93년까지
내무부는 3일 민생치안의 확보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민방위대를 지역단위의 범죄신고및 자율방범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ㆍ도에 시달한 「주민신고및 자율방범활동강화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간첩과 용공분자에 한했던 주민신고대상을 민생치안 사범ㆍ사회질서위반자ㆍ지명수배자ㆍ재난발생요소등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은 반이나 아파트ㆍ직장단위로,농ㆍ어촌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민방위주민신고망을 설치해 민생치안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범죄발생빈도가 잦은 공단주변이나 여관촌등 집단하숙지역,시장ㆍ백화점ㆍ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음식점ㆍ다방등 대중이용업소,오지ㆍ해안ㆍ낙도등 대공취약지역에는 특별관리신고망을 만들어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때나 신고대상자를 발견했을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신고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단위로 집배원ㆍ징수원ㆍ검침원ㆍ외판원ㆍ경비원ㆍ의용소방대원ㆍ청원경찰 가운데 10∼20명씩을 이동신고원으로 위촉,유사시에 신고활동을 맡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의 방범취약지역은 9∼10개 가정 또는 업소를 1개조로 묶어 상호 연락을 위한 이웃간의 방범비상벨을 설치,비상시에 경찰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벨 관리책임자를 지정,평소에 작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주민신고를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전기통신공사의 협조를 얻어 전국 21만대의 공중전화를 93년까지 동전을 넣지 않고도 112,119등의 신고전화를 할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내무부는 3일 민생치안의 확보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민방위대를 지역단위의 범죄신고및 자율방범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ㆍ도에 시달한 「주민신고및 자율방범활동강화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간첩과 용공분자에 한했던 주민신고대상을 민생치안 사범ㆍ사회질서위반자ㆍ지명수배자ㆍ재난발생요소등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은 반이나 아파트ㆍ직장단위로,농ㆍ어촌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민방위주민신고망을 설치해 민생치안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범죄발생빈도가 잦은 공단주변이나 여관촌등 집단하숙지역,시장ㆍ백화점ㆍ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음식점ㆍ다방등 대중이용업소,오지ㆍ해안ㆍ낙도등 대공취약지역에는 특별관리신고망을 만들어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때나 신고대상자를 발견했을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신고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단위로 집배원ㆍ징수원ㆍ검침원ㆍ외판원ㆍ경비원ㆍ의용소방대원ㆍ청원경찰 가운데 10∼20명씩을 이동신고원으로 위촉,유사시에 신고활동을 맡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의 방범취약지역은 9∼10개 가정 또는 업소를 1개조로 묶어 상호 연락을 위한 이웃간의 방범비상벨을 설치,비상시에 경찰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벨 관리책임자를 지정,평소에 작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주민신고를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전기통신공사의 협조를 얻어 전국 21만대의 공중전화를 93년까지 동전을 넣지 않고도 112,119등의 신고전화를 할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199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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