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정부,「자유왕래 특별지침」마련중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정부,「자유왕래 특별지침」마련중

입력 1990-05-04 00:00
수정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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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초청장 오면 적극 승인/남북 군비통제 전향적 검토

정부는 남북간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 「이산가족 자유왕래에 관한 특별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마련은 오는 15일쯤 판문점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한필성씨부부의 경우가 이산가족 남북 자유왕래의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판단,앞으로 예상되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활발한 자유왕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 제의한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남북교환방문을 우선적으로 북한측에 제의하는 한편 남북고위급 예비회담을 통해 통행ㆍ통신협정체결을 또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이 특별지침은 북한거주 이산가족들이 보낸 초청장만 제시할 경우 방북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는등 방북절차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이상훈국방,최병렬공보처,홍성철통일원등 관계부처장관과 서동권안기부장,노재봉 청와대비서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대책회의를 열고 통일원이 마련한 특별지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간 인적ㆍ물적교류 못지않게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남북간 군비통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990-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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