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대기권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몬트리올의 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과 할론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2일 이를 입법 예고했다.
상공부는 태양의 자외선과 태양열의 과잉 투과를 막아주는 오존층보호와 관련된 이들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냉장고,전자제품등 수백종의 관련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관계법률을 제정,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태양의 자외선과 태양열의 과잉 투과를 막아주는 오존층보호와 관련된 이들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냉장고,전자제품등 수백종의 관련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관계법률을 제정,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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