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이후 지문면제 관련 일,가족단위 등록 검토

재일동포 3세이후 지문면제 관련 일,가족단위 등록 검토

입력 1990-05-03 00:00
수정 199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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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동통신 보도

【도쿄 연합】 한ㆍ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후의 지문날인을 면제키로 한 일본은 대체방안으로 현행의 개인별 외국인 등록을 세대(가족)단위로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중점 검토중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법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지문날인만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한국과 합의한 이상 지문제도보다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대체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보강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등록은 주민 기본대장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것으로 지난 60년대 이미 오사카(대판)에서 남북한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취학수속등에 이용된 바 있으며 한ㆍ일 외무실무국장회담에서 지문제도보다 앞선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재일한국인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교도는 밝혔다.

한편 산케이(산경)신문은 귀의 형태를 컴퓨터로 측정,등록시키거나혈액 판별법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모두 실시상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2세와 3세의 역전현상이 점차 심각해져 3세와는 달리지문날인 면제를 받지 못하는 2세의 불만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0-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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