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불이내「자유환전제」폐지/오늘부터/여행경비도 바꿀땐 여권에 기재

5천불이내「자유환전제」폐지/오늘부터/여행경비도 바꿀땐 여권에 기재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0-05-01 00:00
수정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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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송금액 1만5천불 이상은 국세청 통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누구에게나 건당 5천달러 이내의 외화를 바꿔주는 제도가 1일부터 폐지된다.

또 해외여행자가 출국할때 여행경비를 외화로 바꾸면 여권이나 별도의 환전수첩에 반드시 환전사실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중복환전이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크레디트카드로 월 5천달러 이상을 사용할 경우 사용명세서를 확인,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썼는지 여부를 사후심사,카드사용금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심사기준이 월 3천달러 초과사용자로 확대된다.

이밖에 현재는 지난해 12월1일 이후 개인외화송금액이 연간 3만달러를 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증여세 등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납금액이 연간 1만5천달러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된다.

재무부는 외화환전제도를 이같이 바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계속되는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된데다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 등 과소비현상과 부동산투기 등으로 근검ㆍ절약하는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해외여행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부계층의 호화사치성 여행이 지탄을 받는 등 외화과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경조비의 대외송금,1인당 여행경비환전 등 실수요자들의 외화환전에는 아무 제약이 없으며 환전범위도 종전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출국자는 1백21만3천명으로 88년의 72만6천명보다 67%가,전체 여행경비는 23억5천4백만달러로 88년의 12억5백만달러보다 95%가 각각 증가했다.

또 1인당 해외여행경비는 88년의 1천6백60달러에서 89년 1천9백41달러로 늘어났다.

개인의 외화송금액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달 8천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환전」 폐지 문답풀이/해외여행자 1만불까지 소지가능/친인척 경조비 5천불내 송금허용

­거주자 환전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이 제도는 주민증만 제시하면 누구에게나 건당 5천달러 이내에서 환전사유를 묻지 않고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제도이다. 이는 누구나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해외여행경비를 보충하거나 외화밀반출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도 폐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 거주자 환전제도를 이용,5천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나.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해외로 부터 부쳐온 외화나 해외여행 경비로 쓰고 남은 외화 등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출국여행자가 휴대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도 줄어 드는가.

▲아니다. 5천달러 이내에서는 외화보유가 가능하므로(외환집중의무면제) 5천달러 이내의 외화는 외국환은행에서 인증받은 여행경비 외 추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여행자들의 경우 기본경비 5천달러와 집중의무가 면제된 5천달러를 합해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

­5월10일 출국할 예정인데 5월1일 2천달러를 여행경비로 바꿨다. 추가로 외화를 더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 한번 출국때의 환전합계액이 기본경비한도인 5천달러 이내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중복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에 외화를 바꾼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크레디트카드로 월 3천달러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여행에 직접필요한 경비로는 아무 제한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월 사용액이 3천달러가 넘으면 그 사용금액이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건당 5천달러 이내의 개인 외환송금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는가.

▲그렇다. 이 제도는 축의금 조의금 친척간의 증여등 국민간의 일상생활에서 대외송금이 필요한데도 그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엔 신고인의 사유대로 송금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세법에 의한 증여세등 세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거액을 송금하기 위해 남의 이름을 빌려(차명) 분산송금한 때에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정신모기자>
1990-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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