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이하 대상/「청약」조건 강화… 1순위 24개월로/건설부,주택공급규제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간아파트의 50%가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지난달 30일자로 민간아파트의 청약우선순위별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1순위자는 종전 9개월 경과에서 24개월 경과로 연장되고 국민주택의 청약저축 우선순위도 1순위자 불입횟수가 12회 이상에서 24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설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청약예금 및 저축의 장기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형 민간아파트의 50%는 5년이상 무주택이고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는 3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먼저 추첨,분양되고 나머지 50%도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함께 재추첨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번에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에 든 사람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청약예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아파트의 청약순위별 청약예금가입기간은 가입한지 9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던 것이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며 2순위자는 가입한지 3개월 경과에서 12개월 경과로 연장됐다. 또 국민주택도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12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던 것이 24회 이상 불입해야 1순위가 되며 2순위자는 3회이상 불입에서 12회이상 불입으로 상향조정 됐다.
◎개정주택공급규칙 일문일답/주소지 건물등기부로 무주택자 증명/「3백만원가입자」 1회 한해 전환 가능
장기무주택세대주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무주택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나.
▲현재와 같이 5년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증명하되 유주택자임이 드러나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당첨을 취소하고 재당첨제한을 받게 한다.
신청자중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대상가구의 50%를 추첨 분양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는 나머지 50% 분양때 재추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게 된다.
소형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 유주택자가 25.7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해 차액만을 추가로 예치하면 되고 금액이 늘어난 그 이후 가입자는 현행규정에 의한 차액을 더 예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89년 3월29일이전 가입자의 경우 30평이하 아파트를 청약받으려면 1백만원만 더 예입하면 된다.
청약저축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됐나.
▲40㎡ 초과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되며,그 이하 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3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순서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청약저축을 월10만원씩 65회 이상 불입한 5년간 무주택세대주와 70회이상 납입하고 4년간 무주택세대자중 어느쪽이 우선순위가 빠른가.
▲40㎡ 초과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60회이상 불입하여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65회 이상 납입하고 5년간 무주택자가 우선공급받게 된다.
우선순위청약예금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조정됐다는 데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
▲입법예고일인 4월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가입자는 기득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4월30일에 가입한 사람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는 사실상 민간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없게 되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순위 기간이 되더라도 2순위 밖에 되지 않지만 주택을 처분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 입주시기도 조정됐다는 데.
▲종전엔 12층이하 아파트는 계약후 1년이내에,13층 이상인 경우 1층당 30일을 추가한 기간안에 입주 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10층 이하는 10개월이내,11층 이상인때는 매층당 45일을 추가한 기간안에 입주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12층짜리 아파트는종전엔 1년내였으나 앞으로는 10개월에 90일을 추가한 13개월이내에 입주시켜야 한다.<유은걸기자>
앞으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간아파트의 50%가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지난달 30일자로 민간아파트의 청약우선순위별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1순위자는 종전 9개월 경과에서 24개월 경과로 연장되고 국민주택의 청약저축 우선순위도 1순위자 불입횟수가 12회 이상에서 24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설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청약예금 및 저축의 장기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형 민간아파트의 50%는 5년이상 무주택이고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는 3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먼저 추첨,분양되고 나머지 50%도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함께 재추첨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번에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에 든 사람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청약예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아파트의 청약순위별 청약예금가입기간은 가입한지 9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던 것이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며 2순위자는 가입한지 3개월 경과에서 12개월 경과로 연장됐다. 또 국민주택도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12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던 것이 24회 이상 불입해야 1순위가 되며 2순위자는 3회이상 불입에서 12회이상 불입으로 상향조정 됐다.
◎개정주택공급규칙 일문일답/주소지 건물등기부로 무주택자 증명/「3백만원가입자」 1회 한해 전환 가능
장기무주택세대주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무주택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나.
▲현재와 같이 5년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증명하되 유주택자임이 드러나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당첨을 취소하고 재당첨제한을 받게 한다.
신청자중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대상가구의 50%를 추첨 분양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는 나머지 50% 분양때 재추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게 된다.
소형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 유주택자가 25.7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89년 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해 차액만을 추가로 예치하면 되고 금액이 늘어난 그 이후 가입자는 현행규정에 의한 차액을 더 예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89년 3월29일이전 가입자의 경우 30평이하 아파트를 청약받으려면 1백만원만 더 예입하면 된다.
청약저축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됐나.
▲40㎡ 초과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되며,그 이하 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3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순서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청약저축을 월10만원씩 65회 이상 불입한 5년간 무주택세대주와 70회이상 납입하고 4년간 무주택세대자중 어느쪽이 우선순위가 빠른가.
▲40㎡ 초과아파트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60회이상 불입하여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65회 이상 납입하고 5년간 무주택자가 우선공급받게 된다.
우선순위청약예금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조정됐다는 데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
▲입법예고일인 4월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가입자는 기득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4월30일에 가입한 사람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는 사실상 민간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없게 되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순위 기간이 되더라도 2순위 밖에 되지 않지만 주택을 처분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 입주시기도 조정됐다는 데.
▲종전엔 12층이하 아파트는 계약후 1년이내에,13층 이상인 경우 1층당 30일을 추가한 기간안에 입주 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10층 이하는 10개월이내,11층 이상인때는 매층당 45일을 추가한 기간안에 입주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12층짜리 아파트는종전엔 1년내였으나 앞으로는 10개월에 90일을 추가한 13개월이내에 입주시켜야 한다.<유은걸기자>
1990-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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