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 근무땐 통상임금의 1백%지급”/노동부 지시

“연월차유급휴가 근무땐 통상임금의 1백%지급”/노동부 지시

입력 1990-04-25 00:00
수정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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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연월차유급휴가를 가지않고 평상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있는 유급휴가수당에 통상적인 하루임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각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고등법원에서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한 엇갈린 판결(서울신문 23일자보도)이 나온데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선과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산정방법지침에서 『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근로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휴일과는 다르며 따라서 휴일근로때에는 하루임금의 1백5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차유급휴가근무때에는 1백%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제45조에,휴가는 제47조와 4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것도 휴일과 휴가의 개념을 분리해 휴가때에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90-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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