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 공제 기간ㆍ범위 확대/정부 세법개정안

투자세액 공제 기간ㆍ범위 확대/정부 세법개정안

입력 1990-04-25 00:00
수정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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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ㆍ광업은 연말까지 연장/중기 기술지도 지불료는 10%까지

제조업과 광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이 오는 6월30일에서 오는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설비와 산업재해예방설비 외에 첨단기술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투자금액의 10%(외국산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불한 비용등 생산성향상에 소요된 비용도 10% 한도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법인이 근로자용 임대주택과 근로복지주택을 짓기 위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4ㆍ4 경제활성화대책에서 약속했었다.

차관회의는 이날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법 시행령도 개정,오는 9월1일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기업은 특별부가세)및 상속세 부과시의 부동산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각 세목별로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세의 경우 오는 5월1일,양도세는 9월1일,상속세의 경우는 오는 91년 1월1일로 정해졌다.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35% 수준이나 공시지가는 시가의 90%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의 30평짜리 아파트의 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데 비해 상속세의 공제액은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행 공제액을 그대로 둘 경우 집 한채를 상속받아도 그 집을 팔아 세금을 물어야 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상속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2억원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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