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교육등을 목적으로 자가유선방송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특수법인 언론기관 공익법인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1990-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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