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주경찰서는 20일 조합장 선거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진양군 금산면 농협조합장 하경주씨(49)와 차점 낙선한 정만영씨(54)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월17일 실시된 금산면 농협조합장 선거당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하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3백10만원과 오가피주 5백6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며,정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2백10만원을 뿌린 혐의다.
지난 2월17일 실시된 금산면 농협조합장 선거당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하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3백10만원과 오가피주 5백6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며,정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2백10만원을 뿌린 혐의다.
1990-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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