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제소전 화해」서류/검찰ㆍ국세청에 통보/대구지법

토지거래 「제소전 화해」서류/검찰ㆍ국세청에 통보/대구지법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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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여부 가리게

【대구연합】 대구지방법원은 20일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 지역의 땅을 당국의 허가없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신청한 「제소전 화해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검찰과 국세청에 넘겨 부동산투기여부를 조사토록했다.

법원이 이같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에 동참,소송사안을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해 당사자의 부동산투기여부를 가리도록 조사의뢰한 것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지법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토지를 당국으로부터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이 매달 1백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재판부가 부동산투기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사전에 부동산투기꾼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0-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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