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표도용금지」 입법요구/「리복」등 유명상표 위조 근절

미,「상표도용금지」 입법요구/「리복」등 유명상표 위조 근절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학서적 무단복제등 포함/실무협상서 「지적소유권」보호 압력강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반도체칩 설계 및 영업비밀등의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해 왔다.

20일 낸시 아담스 미국통상대표부(USTR)부대표보와 이기성상공부통상협력관등 양측의 통상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지적소유권문제협의회에서 미국측은 이같이 촉구했다.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미국종합무역법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상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또 개별사안으로 「리복」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 유통 및 수출행위 근절,월트 디즈니 등 캐릭터의 보호,의학서적 등 교과서 무단복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ㆍ비디오의 무단복제를 방지해 줄 것등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정부가 지적소유권 보호노력을 대미통상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법질서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내 각 관련부처의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우리측은 지적소유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 88년 지적소유권대책반을 구성,검찰ㆍ경찰ㆍ특허청 및 시ㆍ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이미 결의문을 채택,지적소유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비디오테이프,교과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부 상설단속반의 단속 및 행정지도실적과 오락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처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만화ㆍ영화ㆍTV 등의 주인공을 형성화한 캐릭터의 보호문제는 한국의 개정저작권법이 87년부터 발효돼 그 이전에 발생한 캐릭터의 보호가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캐릭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감안,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법규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이밖에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보호문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를 반영해 입법 또는 기존법률의보강으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990-04-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