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표도용금지」 입법요구/「리복」등 유명상표 위조 근절

미,「상표도용금지」 입법요구/「리복」등 유명상표 위조 근절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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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서적 무단복제등 포함/실무협상서 「지적소유권」보호 압력강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반도체칩 설계 및 영업비밀등의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해 왔다.

20일 낸시 아담스 미국통상대표부(USTR)부대표보와 이기성상공부통상협력관등 양측의 통상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지적소유권문제협의회에서 미국측은 이같이 촉구했다.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미국종합무역법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상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또 개별사안으로 「리복」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 유통 및 수출행위 근절,월트 디즈니 등 캐릭터의 보호,의학서적 등 교과서 무단복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ㆍ비디오의 무단복제를 방지해 줄 것등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정부가 지적소유권 보호노력을 대미통상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법질서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내 각 관련부처의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우리측은 지적소유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 88년 지적소유권대책반을 구성,검찰ㆍ경찰ㆍ특허청 및 시ㆍ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이미 결의문을 채택,지적소유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비디오테이프,교과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부 상설단속반의 단속 및 행정지도실적과 오락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처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만화ㆍ영화ㆍTV 등의 주인공을 형성화한 캐릭터의 보호문제는 한국의 개정저작권법이 87년부터 발효돼 그 이전에 발생한 캐릭터의 보호가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캐릭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감안,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법규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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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보호문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를 반영해 입법 또는 기존법률의보강으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990-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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