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선출과정 외부개입 없었나” 의원들/“집무불가능 판단… 경찰투입 요청” 서사장
○…KBS사태를 다루기 위해 19일 하오 소집된 국회문공위는 서기원사장의 인사말 청취여부등 회의절차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논란을 벌인 끝에 정책질의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개회한 지 30분만인 하오 2시45분쯤 정회하는등 초반부터 파란.
이날 문공위에는 KBS사태가 경찰의 공권력투입과 이에 따른 노조원들의 제작거부로 인한 정규방송중단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듯 권오석의원(민자)을 제외한 상위소속 의원전원이 참석.
○…이날 보고는 당초 서기원KBS사장의 인사와 보고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신임사장이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니 만큼 서사장의 인사는 유보해야 한다』고 사장자격을 문제삼아 최병렬공보처장관의 보고로부터 진행.
최장관은 보고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드린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12일 이후 1주일동안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최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는 노조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장의 취임을 방해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한 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노조 본래의 영역을 벗어난 불법ㆍ부당행위다』라고 규정.
최장관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
최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정대철위원장은 서사장에게 인사와 보고를 하라고 말했으나 이철의원(가칭 민주)은 『사장으로서의 적법성ㆍ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마당에 사장인사는 부적절하며 사장이 아닌 KBS 일원의 자격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제동.
○…서사장은 『KBS가 이 지경까지 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
서사장은 『11일 첫 출근을 했을 때 사장실 문을 부수고 몰려온 노조원들에게 에워싸여 물러갈 것을 강요 당했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집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스스로 물러 나왔다』고 설명.
서사장은 『12일 출근했을 때도 노조원들이 잠겨있던 복도의 셔터문을 뜯어내고 몰려와 복도에 있던 간부들을 끌어낸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방치하면 다시 내쫓기고 집무를 못한다고 판단,영등포경찰서에 경찰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
이때 손주항의원(평민)이 『공권력 요청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서사장은 『간부들로부터는 상황보고만 받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요청했으며 정부기관과 상이하지도 않았다. 경찰서에는 경비관련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 요청토록 했다』고 답변.
이에 최훈의원(평민)이 『노조와 협의조차 하지도 않고 사장취임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냐』고 추궁.
서사장은 『취임하기 이틀전인 지난 9일밤 9시쯤 사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노조간부들과 1시간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노조측이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
서사장은 『공권력투입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책임도 있느니 만큼 불가피했다』고 부연.
○…사원대표로 참고인 진술한 KBS프로듀서 고희일씨는 『KBS주변에는 평소 전경들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 서사장이 공권력투입을 요청한지 10분만에 전경들이 달려온 점을 볼 때 사전에 공모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권력투입이 사전계획임을 주장하고 『서사장이 온다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유일한 해결책은 서사장이 물러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라고 서사장 퇴진을 요구.
이어 질문에 나선 임인규의원(민자)은 『서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KBS사원들이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KBS사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를 추궁.
임의원은 이어 서사장에게 『KBS를 명실상부한 국민방송으로 이끌 소신과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은뒤 『지난 11일 취임해 그다음날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시간상으로납득이 어렵다』면서 공권력투입의 배경와 사원들과의 대화노력을 밝힐 것을 주문.
최훈의원이 『공권력투입으로 TV프로가 중단되고 사원7천여명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사장은 『내가 모자라고 부덕한 탓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질의순서에서 이철의원은 『KBS이사회는 적부토론도 하지않고 이미 내정된 서기원씨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주장하고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
손주항ㆍ박석무의원(이상평민)은 『서사장은 공영방송사장으로 부적격한 반민주적 인물로 이미 KBS를 이끌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신경식의원(민자)은 『서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노조가 서사장을 관변사장이라는 이유로 취임을 거부하였다는데 취임조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같은 단정을 내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 강삼재의원(민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권력투입을 막아야할 공영방송사장이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규정,서사장의 자진사퇴용의와 KBS이사회에서 면직제청을 고려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
황철수의원(민자)은 『정부가 춘투와 관련한 노조활동에 대한 기선을 잡기위해 강경조치를 취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윤자의원(민자)은 『객관적으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중재자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
최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서사장이 공권력을 조기투입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공권력투입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양비론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임명된 사장을 취임하지 못하게 하고 사장을 거의 몽둥이로 내쫓다시피한 「원인행위」를 얘기해야 한다』고 반론.
최장관은 『현재 KBS사태가 과거 5공시절이나 그 이전에 정부가 파견한 사장이 KBS를 장악했다는 사실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언론자유의운동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KBS 노조원 사이에 나돌고 있는 유인물에 『몇천명을 경영합리화라는 계획으로 감원한다』는 등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나도는 것을 볼 때 언론자유측면과는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
최장관은 이어 『현재의 방송실정은 사장 한명을 바꾼다고 해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면서 KBS노조측이 「방송장악음모」의 사례로 내세우는 PD구속사건,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방송제도개편계획등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김명서ㆍ구본영ㆍ박정현기자>
○…KBS사태를 다루기 위해 19일 하오 소집된 국회문공위는 서기원사장의 인사말 청취여부등 회의절차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논란을 벌인 끝에 정책질의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개회한 지 30분만인 하오 2시45분쯤 정회하는등 초반부터 파란.
이날 문공위에는 KBS사태가 경찰의 공권력투입과 이에 따른 노조원들의 제작거부로 인한 정규방송중단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듯 권오석의원(민자)을 제외한 상위소속 의원전원이 참석.
○…이날 보고는 당초 서기원KBS사장의 인사와 보고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신임사장이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니 만큼 서사장의 인사는 유보해야 한다』고 사장자격을 문제삼아 최병렬공보처장관의 보고로부터 진행.
최장관은 보고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드린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12일 이후 1주일동안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최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는 노조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장의 취임을 방해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한 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노조 본래의 영역을 벗어난 불법ㆍ부당행위다』라고 규정.
최장관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
최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정대철위원장은 서사장에게 인사와 보고를 하라고 말했으나 이철의원(가칭 민주)은 『사장으로서의 적법성ㆍ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마당에 사장인사는 부적절하며 사장이 아닌 KBS 일원의 자격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제동.
○…서사장은 『KBS가 이 지경까지 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
서사장은 『11일 첫 출근을 했을 때 사장실 문을 부수고 몰려온 노조원들에게 에워싸여 물러갈 것을 강요 당했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집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스스로 물러 나왔다』고 설명.
서사장은 『12일 출근했을 때도 노조원들이 잠겨있던 복도의 셔터문을 뜯어내고 몰려와 복도에 있던 간부들을 끌어낸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방치하면 다시 내쫓기고 집무를 못한다고 판단,영등포경찰서에 경찰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
이때 손주항의원(평민)이 『공권력 요청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서사장은 『간부들로부터는 상황보고만 받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요청했으며 정부기관과 상이하지도 않았다. 경찰서에는 경비관련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 요청토록 했다』고 답변.
이에 최훈의원(평민)이 『노조와 협의조차 하지도 않고 사장취임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냐』고 추궁.
서사장은 『취임하기 이틀전인 지난 9일밤 9시쯤 사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노조간부들과 1시간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노조측이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
서사장은 『공권력투입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책임도 있느니 만큼 불가피했다』고 부연.
○…사원대표로 참고인 진술한 KBS프로듀서 고희일씨는 『KBS주변에는 평소 전경들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 서사장이 공권력투입을 요청한지 10분만에 전경들이 달려온 점을 볼 때 사전에 공모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권력투입이 사전계획임을 주장하고 『서사장이 온다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유일한 해결책은 서사장이 물러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라고 서사장 퇴진을 요구.
이어 질문에 나선 임인규의원(민자)은 『서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KBS사원들이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KBS사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를 추궁.
임의원은 이어 서사장에게 『KBS를 명실상부한 국민방송으로 이끌 소신과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은뒤 『지난 11일 취임해 그다음날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시간상으로납득이 어렵다』면서 공권력투입의 배경와 사원들과의 대화노력을 밝힐 것을 주문.
최훈의원이 『공권력투입으로 TV프로가 중단되고 사원7천여명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사장은 『내가 모자라고 부덕한 탓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질의순서에서 이철의원은 『KBS이사회는 적부토론도 하지않고 이미 내정된 서기원씨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주장하고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
손주항ㆍ박석무의원(이상평민)은 『서사장은 공영방송사장으로 부적격한 반민주적 인물로 이미 KBS를 이끌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신경식의원(민자)은 『서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노조가 서사장을 관변사장이라는 이유로 취임을 거부하였다는데 취임조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같은 단정을 내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 강삼재의원(민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권력투입을 막아야할 공영방송사장이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규정,서사장의 자진사퇴용의와 KBS이사회에서 면직제청을 고려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
황철수의원(민자)은 『정부가 춘투와 관련한 노조활동에 대한 기선을 잡기위해 강경조치를 취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윤자의원(민자)은 『객관적으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중재자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
최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서사장이 공권력을 조기투입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공권력투입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양비론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임명된 사장을 취임하지 못하게 하고 사장을 거의 몽둥이로 내쫓다시피한 「원인행위」를 얘기해야 한다』고 반론.
최장관은 『현재 KBS사태가 과거 5공시절이나 그 이전에 정부가 파견한 사장이 KBS를 장악했다는 사실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언론자유의운동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KBS 노조원 사이에 나돌고 있는 유인물에 『몇천명을 경영합리화라는 계획으로 감원한다』는 등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나도는 것을 볼 때 언론자유측면과는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
최장관은 이어 『현재의 방송실정은 사장 한명을 바꾼다고 해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면서 KBS노조측이 「방송장악음모」의 사례로 내세우는 PD구속사건,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방송제도개편계획등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김명서ㆍ구본영ㆍ박정현기자>
1990-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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