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소원허용 헌재법개정안 제출/변협

법원판결 소원허용 헌재법개정안 제출/변협

입력 1990-04-19 00:00
수정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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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8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대상을 확대하고 사법부의 재판결과까지 헌법소원에 포함시키며 위헌법률결정에 대한 소급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청원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예산독립권과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을 상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받기 위한 제도인데도 현행법이 공권력의 작용 가운데 재판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0-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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