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 단속의 허실(사설)

매연차 단속의 허실(사설)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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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안이 나왔다. 서울지검은 서울환경지청ㆍ서울시경 등과 함께 특히 운행차량들의 매연을 비디오로까지 촬영하여 이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시민카메라 고발제까지 마련했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해주면 3천원정도의 보상금도 주겠다는 자못 실현성있어 보이는 발상이다. 하기는 그렇게라도 해야 할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구체적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오늘의 서울 대기오염현상은 무슨 방법이라도 써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실 한구석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는 지극히 단편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챠량에서 매연을 방지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연이 발생되는 최종시점을 단속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원천적인 차체의 성능과 어떤 연료를 쓰고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발생의 거점을 모두 점검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책들은 다분히 제한된 범위에 구석들만 따로 떼어 대응하는 무리를 갖고 있다. 매연만 하더라도 바로 현안이 되어있는 택시차령연장정책이 이를 논증한다. 도저히 더 끌고 다닐수 없을만큼 노후한 택시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1년이상씩 차령만 연장해 주기로 한 행정조치안은 드디어 자동차 노련의 전면적 거부행동까지 이끌어내고 있는데,이같은 조치가 바로 실제 매연양산을 조장하는 근원인 것이다.

지난달말 어이없이 놀랐던 폐유판매업자 구속사건 역시 차량만이 아니라 가정연료까지도 공급하고 있을만큼 조직적이고 물량적인 매연의 생산체계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중 작은 부분만을 찾아냈을 뿐이지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휘발유의 생산과 자동차의 생산체제에도 매연이 더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87년 7월이후 출고되는 승용차들은 모두 무연휘발유를 쓰도록 우리는 이미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유연대 무연휘발유 사용량은 55대45로 유연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연휘발유 공급량이 아직은 전체 승용차 생산판매량과 맞지 않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연을 쓰도록 제작된 차량이 유연을 쓸 경우 오히려 무연을 쓸때보다 납성분이 적게 발생한다는 해석까지 나와 있다.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어느 한구석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관점을 무시하고 임기응변으로 장사나 하고 보자는 고질적 무책임성과 비윤리적 태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 생산 역시 보다 매연이 덜 나오게 하는 제작태도를 윤리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기적 자동차점검행정 역시 생산자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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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단속체계를 가져야만 대기오염 개선에 실질적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시민의 사진찍기 같은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처럼 지엽적이며 비효율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다. 보다 명석해지기를 바란다.
1990-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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