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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색출 실효 거두게/영업시간 자정까지로 명문화/오락실ㆍ만화가게등 관리감독 강화정부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는 사회풍속을 바로 잡고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ㆍ도가 맡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및 단속권을 경찰로 이양하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사범단속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오는 가을의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0일 내무부와 치안본부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보존업 용기 및 포장제조업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등 8가지 업종 가운데 식품접객업의 허가관청을 현재의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바꾸고 단속업무도 경찰에게 넘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허가는 물론 단속업무도 시ㆍ군ㆍ구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다만 협조만하고 있어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내무부와 치안본부가 보사부ㆍ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 마련할 풍속사범 관련 법률은 기존의 식품위생법 가운데 풍속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떼내어 허가요건과 처벌내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식품접객업가운데 대중음식점ㆍ과자점ㆍ다방ㆍ휴게실 등 단순한 접객업소의 허가및 단속은 계속 시ㆍ군에서 맡되 접대부를 두고 주류를 팔거나 무도시설을 갖추고 가무행위를 할수 있는 유흥접객업의 허가및 단속권은 관할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로 만들 법률은 규제대상을 노래ㆍ연극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 카바레 요정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 유흥종사자(접대부)를 두는 업소로하고 이들 업소의 영업시간도 원칙적으로 밤12시까지 제한하는것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다만 관광호텔내의 나이트클럽이나 음식점,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업소 기지촌일대등이나 각종 국제행사가 열리는 특정기간등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가운데 풍속과 관련이 있는 성인용전자유기장ㆍ청소년전자오락실ㆍ만화및 비디오가게ㆍ심야극장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등은 새로 제정될 법으로 이관시켜 이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칭 풍속사범단속등에 관한 법률은 종전 시ㆍ군ㆍ구청에서 관장하던 유흥접객업소의 허가및 단속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일정기간동안 현재처럼 유흥업소의 허가와 단속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에서 계속 맡되 관할 서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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