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통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법외 상급노동단체인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파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불지급 판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대병원측에서도 병원노련파견 노조전임자가 소속노조로 복귀치 않으면 인사 조치및 임금을 지급치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을 빚고있다. 서울대병원노조의 김유미위원장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 3월23일 김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노동부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연합단체가 아닌 가칭「병원노련」에 파견근무중인 최방식씨를 3월30일까지 서울대병원노조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최씨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병원노조측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활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할 수 없음을 회신했으나 병원측은 지난 3일 다시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까지 병원노조로 복귀치 않으면 인사조치와 함께 보수를 지급치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법외 상급노동단체인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파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불지급 판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대병원측에서도 병원노련파견 노조전임자가 소속노조로 복귀치 않으면 인사 조치및 임금을 지급치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을 빚고있다. 서울대병원노조의 김유미위원장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 3월23일 김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노동부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연합단체가 아닌 가칭「병원노련」에 파견근무중인 최방식씨를 3월30일까지 서울대병원노조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최씨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병원노조측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활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할 수 없음을 회신했으나 병원측은 지난 3일 다시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까지 병원노조로 복귀치 않으면 인사조치와 함께 보수를 지급치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1990-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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