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1%선 인하유도/경제활성화종합대책 발표/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실세금리1%선 인하유도/경제활성화종합대책 발표/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입력 1990-04-05 00:00
수정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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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설비자금 1조 추가공급/“기업에 4종5천억 지원 효과 기대”/종합대책 내용/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여신규제 대폭적 완화/실세금리의 인하 유도/무역금융 단가의 인상/설비자금 1조원 증액/임대료 조정제도 도입/전세금 공급규모 확대/부동산투기 제재 강화/투기정보센터의 설치 토지공개념 강력 추진 주택가수요 적극 억제 부동자금 투기화 방지/무주택자 집세 세공제/상속등 조세시효 연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금융실명제를 전면 보류하고 특별설비자금1조원지원 및 대기업여신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하고 상습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세금추징외에도 여신규제ㆍ신규분양배제ㆍ출국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40%에서 소득세최고세율인 63.76%까지 높여 중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며공시지가를 엄격히 적용,양도소득세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기활성화시책으로 심화될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내주중 전기요금5%,전화료10%,도시가스요금 5%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12개경제부처장관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종합대책은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에 총4조5척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금융실명제가 갖는 부작용과 충격을 감안해 실시를 무기한 유보,사실상 백지화했으며 실명제본래목적인 형평과세를 위해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강화 ▲조세소멸시효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관련기사2ㆍ3ㆍ6ㆍ7면〉

또 인위적인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대신 시장실세금리가 1%포인트 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달러당 50∼1백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외에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2천억원 증액,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90년 6월에서 연말까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을 신규조성하고 첨단기술설비를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투기행위자의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비율(전체대출금 가운데 30대재벌이 차지하는 대출금비율)을 지난해말 수준인 14.67%에서 유지토록하고 공장부지취득시 자구노력(의무비율은 소요자금의 1백∼2백%)을 1년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1990-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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