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는 3일 노조전임자에 대해 휴직처리하고 임금을 지급치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이번 판정은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노사협력관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반노동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이번 판정은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노사협력관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반노동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1990-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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