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경우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경우에는 정치자금기탁서를 써야 하며 후원회와 선관위는 이에따른 후원회 금품수납증과 수탁증을 교부해 줘야 한다.
국무회의는 3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치자금 기부과정의 공개를 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고자 할때는 금품모집집회일 또는 광고일 2일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토록하고 선관위는 그신고가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원회 또는 선관위에 기탁된 금품이 유가증권이나 기타 물건이어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고,평가하도록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은 집회의 경우 실내의 같은 장소에서 하되 6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했으며 광고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3회의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신문광고는 길이 17㎝,너비 18.5㎝이내로,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로 해야하며 광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관위는 기탁금을 기탁받은날(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치자금 기부과정의 공개를 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고자 할때는 금품모집집회일 또는 광고일 2일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토록하고 선관위는 그신고가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원회 또는 선관위에 기탁된 금품이 유가증권이나 기타 물건이어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고,평가하도록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은 집회의 경우 실내의 같은 장소에서 하되 6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했으며 광고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3회의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신문광고는 길이 17㎝,너비 18.5㎝이내로,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로 해야하며 광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관위는 기탁금을 기탁받은날(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1990-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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